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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2-113호선 등 6개 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자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