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지원배수지)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2-128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 ||
| 고시일 | 2022-05-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
1. 「수도법」 제17조 및 제46조에 따라 광주도시계획시설(지원배수지) 증설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고시(광주광역시고시 제2022-109호(2022. 4.22.))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사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 상수도사업본부(물운영총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