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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서대신동2가 470-2번지 일원)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서대신동2가 470-2번지 일원)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2-41호
담당기관 서구
고시일 2022-06-08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27호(2007.06.13)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부 산광역시 고시 제2008-413호(2008.11.12.)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되고, 부산 광역시 고시 제2012-324호(2012.08.15.)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되고, 부산광 역시 고시 제2015-430호(2015.11.25.)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되고, 부산광역 시 고시 제2018-346호(2018.10.10.)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최종변경결정되고, 2.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09-27호(2009.09.16.)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2-32호(2012.08.29.)로 사업시행 변경인가 되고,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6-44호(2016.6.29.)로 사업시행 변경인가 되고,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9-7호 (2019.02.13.)로 사업시행 최종변경인가 고시된 3. 서대신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에 따라 의제되어 도시계획 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된 서대신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 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서구청(건설과☏240-47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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