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시장) 시행자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545번지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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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2-119호 | ||
| 담당기관 | 기장군 | ||
| 고시일 | 2022-06-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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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54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에 의제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 조에 따른 사업 시행자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업 시행자 지정 변경,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기장군청(휴먼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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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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