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고시 제2020-353(2020. 09. 21.)호로 사업의 시행승인 변경(4차) 고시 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일부 변경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변경(5차) 및 고시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의제사항인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5차) 수립,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3차)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양주시 도시발전과(031-8082-59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