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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고시 제2019-149호(2019.7.29.)로 농공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장항원수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3,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3조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 계획(지정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