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문(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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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2-77호 | ||
| 담당기관 |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22-04-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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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10-5077호(2010.04.12.)로 장암생활권3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의정부시 고시 제2016-233호(2016.12.09.), 의정부시 고시 제2017-159호(2017.08.25.), 의정부시 고시 제2017-222호(2017.11.21.), 의정부시 고시 제2020-255호(2020.9.7.), 의정부시 고시 제2021-229호(2021.10.14.), 의정부시 고시 제2022-52호(2022.3.11.)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 고시된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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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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