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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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시 제2020-101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도로철도공항과 | ||
| 고시일 | 2020-03-23 | 문의처 | 054-880-3982 |
| 열람장소 | 경상북도 도로철도과, 영천시청 건설과 | ||
| 사업명 | 국지도69호선 도로구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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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0-10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및 같은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과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23일 경상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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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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