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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0-7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환경국 주거재생과
고시일 2020-05-21 문의처 02-351-7365
열람장소 은평구청 4층 주거재생과
사업명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0-73호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96호(2008.11.0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9호(2013.02.14.), 서울특별고시 제2018-38호(2018.02.08),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은평구고시 제2014-45호(2014.05.22), 은평구고시 제2014-95호(2014.12.18), 은평구고시 제2015-29호(2015.05.14), 은평구고시 제2015-45호(2015.06.11), 은평구고시 제2015-51호
(2015.07.16.),은평구고시 제2016-44호(2016.05.26.),은평구고시 제2016-48호(2016.06.09.),
은평구고시 제2020-29호(2020.03.19.)로 정비구역 변경(경미한사항)지정되고, 은평구고시 제2014-77호(2014.10.30)로 사업시행인가, 은평구고시 제2014-98호(2014.12.26.),은평구고시 제2015-59호(2015.07.30.),은평구고시 제2017-56호(2017.06.15.),은평구고시 제2017-96호(2017.09.14.),은평구고시 제2018-92호(2018.09.13.),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또한, 같은법 제57조제1항 각호 사항 중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20년 05월 21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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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51-73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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