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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