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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도시계획시설(대청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김해시 도시계획과(☎055-330-69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