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도시관리계획(구산4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도시계획시설(중로1-24호선)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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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2-104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관리과 | ||
| 고시일 | 2022-04-22 | 문의처 | . |
| 열람장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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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2-10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도시관리계획(구산4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도시계획시설(중로1-24호선)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김해시 구산동 69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며,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2022년 04월 22일 김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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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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