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덕소7구역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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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199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2-05-2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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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2007-461호(2007.11.25.)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0-251호(2010.08.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0-182호(2010.09.02.), 제2010-256호(2010.12.09), 제2011-41호(2011.02.17), 제2011-65호(2011.03.17), 제2011-118호(2011.05.12), 제2011-194호(2011.08.25), 제2012-85호(2012.04.12), 제2012-135호(2012.06.21.), 제2013-15호(2013.01.10), 제2013-55호(2013.02.21), 제2013-285호(2013.11.21), 제2014-163호(2014.05.15.), 제2014-342호(2014.12.04.), 제2015-231호(2015.09.03), 제2015-335호(2015.12.24.), 제2016-28호(2016.01.28), 제2016-101호(2016.04.21), 제2016-191호(2016.07.28.), 제2016-217호(2016.09.01.), 제2016-280호(2016.11.10.), 제2016-340호(2016.12.22.), 제2017?131호(2017.04.20.), 제2017?185호(2017.06.15.), 제2017?334호(2017.11.09.), 제2017?396호(2017.12.08.), 제2018-60호(2018.01.25.), 제2018-144호(2018.03.22.), 제2018-279호(2018.06.28.), 제2018-529호(2018.12.13.), 제2019-95호(2019.2.28.), 제2019-245호(2019.6.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6-259호(2016.10.27.)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제2018-214호(2018.05.03.)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제2018-466호(2018.10.25.)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정정고시, 제2020-357호(2020.09.03.)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덕소7구역 재개발정비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동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남양주시 도시재생과(☎031-590-4317)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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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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