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덕소7구역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덕소7구역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199호
담당기관 남양주시
고시일 2022-05-26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경기도 고시 제2007-461호(2007.11.25.)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0-251호(2010.08.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0-182호(2010.09.02.), 제2010-256호(2010.12.09), 제2011-41호(2011.02.17), 제2011-65호(2011.03.17), 제2011-118호(2011.05.12), 제2011-194호(2011.08.25), 제2012-85호(2012.04.12), 제2012-135호(2012.06.21.), 제2013-15호(2013.01.10), 제2013-55호(2013.02.21), 제2013-285호(2013.11.21), 제2014-163호(2014.05.15.), 제2014-342호(2014.12.04.), 제2015-231호(2015.09.03), 제2015-335호(2015.12.24.), 제2016-28호(2016.01.28), 제2016-101호(2016.04.21), 제2016-191호(2016.07.28.), 제2016-217호(2016.09.01.), 제2016-280호(2016.11.10.), 제2016-340호(2016.12.22.), 제2017?131호(2017.04.20.), 제2017?185호(2017.06.15.), 제2017?334호(2017.11.09.), 제2017?396호(2017.12.08.), 제2018-60호(2018.01.25.), 제2018-144호(2018.03.22.), 제2018-279호(2018.06.28.), 제2018-529호(2018.12.13.), 제2019-95호(2019.2.28.), 제2019-245호(2019.6.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6-259호(2016.10.27.)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제2018-214호(2018.05.03.)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제2018-466호(2018.10.25.)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정정고시, 제2020-357호(2020.09.03.)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덕소7구역 재개발정비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동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남양주시 도시재생과(☎031-590-4317)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