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덕소6A구역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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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198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2-05-2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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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2010-251호(2010.08.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17-154호(2017.05.1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남양주시 고시 제2019-151호(2019.4.4.)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남양주시 고시 제2019-243호(2019.06.07.)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남양주시 고시 제2020-383호(2020.09.29.)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남양주시 고시 제2021-379호(2021.09.09.) 고시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116번길 18-8(덕소리 513번지) 일원 덕소6A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동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남양주시 도시재생과(☎031-590-4317)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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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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