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 경미한 변경 결정 사항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 055-330-359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