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부원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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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2-110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관리과 | ||
| 고시일 | 2022-04-22 | 문의처 | . |
| 열람장소 | .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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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2-11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부원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김해시 고시 제2020-248호(2020.09.11.), 김해시 고시 제2021-253호(2021.07.09.)로 고시된 김해시 부원동 808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며,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2년 04월 22일 김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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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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