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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422호선, 소로3-43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545번지 일원-[도시관리계획(사기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함]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422호선, 소로3-43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545번지 일원-[도시관리계획(사기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함]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71호
담당기관 북구
고시일 2022-05-11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7-32호(2007.09.12)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 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103호(2018.09.19.) 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98(2019.11.13.)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507호(2020.12.23)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제2021-79호(2021.07.28)로 사업시행 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도시관리계획(사기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 포함]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류422호선 및 소로3류43호선)에 대하 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 획인가 변경 고시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0조, 제32조 및 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 광역시 북구 건설과(☎051-309-473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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