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응암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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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0-7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환경국 주거재생과 | ||
| 고시일 | 2020-05-28 | 문의처 | 02-351-7364 |
| 열람장소 |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 ||
| 사업명 | 응암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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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0-77호 응암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45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수립·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86호(2005.9.29.)로 변경수립·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06호(2010.3.25.)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2-24호(2012.4.26.), 제2013-95호(2013.10.17.), 제2014-25호(2014.3.20.), 제2014-67호(2014.9.25.), 제2015-68호(2015.8.27.), 제2017-58호(2017.6.15.)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은평구 응암동 455번지 일대 응암제11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28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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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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