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대성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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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2-73호 | ||
| 담당기관 | 사하구 | ||
| 고시일 | 2022-05-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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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312호(1995.12.08.)로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결정 및 부산광역시 사 하구 고시 제21호(1997.4.4.)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사하구 고시 제56 호(2022.4.20.)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다대동 1552-3번지 대성공 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 시계획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산림녹지과 ☏220-45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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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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