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행복도시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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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1-354호 | ||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
| 고시일 | 2021-12-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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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도시 해제지역 내 공동주택 신축 시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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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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