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산천(고산2~3지구)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고시(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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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광주시 고시 제2021-525호 | ||
| 담당기관 | 광주시 | ||
| 고시일 | 2021-12-0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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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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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496-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하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하천)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6항 및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또한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광주시청 (도시계획,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하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고산3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하여 정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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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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