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1차)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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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77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고시일 | 2021-11-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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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8호(2018. 7. 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45호(2019. 10. 10)로 승인된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계양부천사업본부(전화 : 032-712-6588) 및 경기도 부천시 도시전략과(전화 : 032-625-48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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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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