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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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2020-373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구군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0-09-18 | 문의처 | 033-480-2491 |
| 열람장소 | 강원도 도로과(033-249-2835), 양구군 안전건설과(033-480-2491) | ||
| 사업명 | 위임국도31호선 도로구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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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20-37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9월 18일 강원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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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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