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경미한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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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203호 | ||
| 담당기관 | 안양시 | ||
| 고시일 | 2021-08-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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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시 제2018-118호(2018.08.10.)로 정비계획변경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19-47호(2019.03.26.)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15번지 일원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경미한 변경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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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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