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병목안 수목청정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실효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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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223호 | ||
| 담당기관 | 안양시 | ||
| 고시일 | 2021-09-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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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양시 고시 제2016-134호(2016.9.23.)로 결정·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004번지 일원 병목안 수목청정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효되었기에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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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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