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맑은내소공원 조성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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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233호 | ||
| 담당기관 | 안양시 | ||
| 고시일 | 2021-10-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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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공원)인 맑은내소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경미한 사항)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 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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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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