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병목안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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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277호 | ||
| 담당기관 | 안양시 | ||
| 고시일 | 2021-11-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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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양시 고시 제2019-106(2019. 6. 3.)호로 결정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산73-1번지 일원 병목안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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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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