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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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210호 | ||
| 담당기관 | 안양시 | ||
| 고시일 | 2021-09-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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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90-11번지 일원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처리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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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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