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흥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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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180호 | ||
| 담당기관 | 안양시 | ||
| 고시일 | 2021-07-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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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7-3번지 일원 진흥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하며, 같은 법 제50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3 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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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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