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의제 사항인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의제 처리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9조 및 제1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련 도서는 의정부시 균형개발과(031-828-87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