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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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2020-37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화천군 건설방재과 | ||
| 고시일 | 2020-09-18 | 문의처 | 033-440-2458 |
| 열람장소 | 강원도 도로과(033-249-3622), 화천군 안전건설과(033-440-2458) | ||
| 사업명 | 지방도461호선 도로구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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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20-37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도로)에 대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9월 18일 강원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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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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