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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산 32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