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반환공여구역 사업의 시행승인 고시(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소공원 조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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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1-262호 | ||
| 담당기관 |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21-11-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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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소공원(G1) 조성사업에 대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의제 사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의제 처리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실시계획인가 사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9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련 도서는 의정부시 균형개발과(031-828-87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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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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