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두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 | |||
|---|---|---|---|
|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1-1955호 | ||
| 담당기관 | 남구 | ||
| 고시일 | 2021-11-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두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 공고하고, 본 공고 내용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을 「국토계획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 「국토계획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 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