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중로1-204호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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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30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0-07-30 | 문의처 | 031-590-8321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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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300호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중로1-204호선] 1. 화도읍 묵현리 360-2∼326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2014-179호(2014. 6. 21.)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제2015-307호(2015. 12. 3.), 제2016-352호(2016. 12. 29.), 제2018-21호(2018. 1. 9.), 제2018-573호(2018. 12. 31.), 제2019-239호(2019. 5. 30.)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도시계획시설(중로1-204호선)사업과 관련하여 지형사정 및 비탈면으로 인한 면적변경 및 토지 지번, 소유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신청된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결정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7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30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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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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