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소공원 137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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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1-320호 | ||
| 담당기관 | 파주시 | ||
| 고시일 | 2021-10-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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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9-5088호(2009. 6. 12.), 파주시 고시 제2017-87호(2017. 5. 2.), 파주시 고시 제2018-107호(2018. 5. 1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11-3번지 일원의 소공원137의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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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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