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4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237호(2011.6.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호(2013.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3호(2014.1.16.),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5-76호(2015.2.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92호(2015.5.1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644호(2015.9.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43호(2016.3.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87호(2016.10.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1호(2016.12.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5호(2018.1.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96호(2019.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05호(2019.8.6.),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684호(2019.1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90호(2020.3.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호(2021.1.7.)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한 대구국가산업 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
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