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상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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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0-250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09-21 | 문의처 | 0545377575 | |||||||||||||||||||||||||||||||
| 열람장소 | 상주시청 도시과 | |||||||||||||||||||||||||||||||||
| 사업명 | 청리중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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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0-250호 상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954-5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4. 이해관계인은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7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09월 21일 상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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