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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교정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6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6항,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