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18개소)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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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1-455호 | ||
| 담당기관 | 용인시 | ||
| 고시일 | 2021-08-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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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처인구, 기흥구 및 수지구 일원 도시관리계획(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18개소*]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수지1, 수지2, 동백, 구성, 흥덕, 서천, 죽전, 신갈, 보라, 구갈1, 구갈2, 구갈3,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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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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