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2호:양지유통업무설비 5단계)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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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1-492호 | ||
| 담당기관 | 용인시 | ||
| 고시일 | 2021-09-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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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920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2호:양지유통업무설비 5단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324-321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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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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