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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409-9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청량덕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