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주천, 증심사천, 대촌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17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 ||
| 고시일 | 2021-08-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
『하천법』제10조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는 광주광역시(물순환정책과), 동구청(건설과), 남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