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어은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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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1-107호 | ||
| 담당기관 | 유성구 | ||
| 고시일 | 2021-08-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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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어은어린이공원조성계획 ( )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어은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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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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