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남구 신정동 1182-7번지 일원) 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신정7지구)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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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1-122호 | ||
| 담당기관 | 남구 | ||
| 고시일 | 2021-09-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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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1-77호(2021.06.11.)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된 도시관리계획(신정7지구)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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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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