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1-52호(2021.04.09.)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도시관리계획(신정7지구)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승인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