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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옥동 651-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