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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용인-서울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용인-서울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고시번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84호
담당기관 경기도 성남시 교통도로국 도로과
고시일 2020-09-29 문의처 031-729-3604
열람장소
사업명 용인-서울고속도로 건설사업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84호

용인-서울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5호(2005.05.21), 제2005-326호(2005.10.21), 제2006-44호(2006.02.17), 제2006-158호(2006.05.26), 제2006-335호(2006.08.29), 제2006-367호(2006.09.08), 제2007-1호(2007.01.10), 제2007-311호(2007.08.08), 제2007-406호(2007.10.02),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7호(2009.02.26), 제2010-737호(2010.10.28), 제2011-651호(2011.11.8), 제2012-45호(2012.2.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04호(2016.4.22.), 제2016-669호(2016.10.12.), 제2017-607호(2017.09.18.), 제2017-764호(2017.11.27.), 제2018-168호(2018.3.26.), 제2018-591호(2018.10.05.), 제2019-453호(2019.08.30.), 제2019-700호(2019.12.06.), 제2020-519호(2020.7.22.)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된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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