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0-190호(2020.11.26.) 웅촌 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0-197호 (2020.12.10.) 웅촌 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된 「웅촌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17조, 제1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