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시도2호선(리도202호선) 매바위로 삼거리 개선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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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1-733호 | ||
| 담당기관 | 화성시 | ||
| 고시일 | 2021-10-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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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2호선(리도202호선) 매바위로 삼거리 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주곡리 381-1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의제 협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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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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